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확인서 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장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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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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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