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확인서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