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정원감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정원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조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직진단과장이 되며, 위원은 조직국 소속 각 과장이 된다.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2. 제18조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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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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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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