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정원감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정원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조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직진단과장이 되며, 위원은 조직국 소속 각 과장이 된다.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2. 제18조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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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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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