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2. 개선권고 : 감사 결과 조직관리 기준 변동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 관행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와 병행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관경고 :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기관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유사 사례로 제2호의 기관주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2. 기관주의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차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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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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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