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2. 개선권고 : 감사 결과 조직관리 기준 변동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 관행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와 병행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관경고 :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기관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유사 사례로 제2호의 기관주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2. 기관주의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차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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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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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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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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