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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