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3조 (감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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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감사는 제7조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조직과 정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 수시감사는 조직관리 현안이 있거나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관리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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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감사는 제7조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조직과 정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 수시감사는 조직관리 현안이 있거나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관리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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