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3조 (해양경찰교육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수준비단을 대상으로 함정, 주요장비 등에 대한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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