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제원, 성능, 장비 상태, 개선ㆍ보완 사항 등 적합성 검토2. 요청국에 대한 함정 해외양도가 해양경찰 정책 또는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타당성 검토3. 요청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4. 요청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