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제원, 성능, 장비 상태, 개선ㆍ보완 사항 등 적합성 검토2. 요청국에 대한 함정 해외양도가 해양경찰 정책 또는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타당성 검토3. 요청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4. 요청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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