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5조 (해외양도 대상 함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을 해외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시기에 맞추어 해외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 등 제4조에 따른 업무 절차를 일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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