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5조 (해외양도 대상 함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을 해외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시기에 맞추어 해외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 등 제4조에 따른 업무 절차를 일부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외양도 함정의 적합성 및 대상국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외양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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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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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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