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8조 (해외양도 대상 함정 변경 및 양도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또는 요청국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외양도 대상 함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 또는 요청국의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취소된 경우에는 함정의 해외양도를 즉시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외양도 함정의 적합성 및 대상국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외양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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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해외양도 업무 절차제5조 · 해외양도 대상 함정제6조 · 현장실사제7조 · 양도약정서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8조 · 해외양도 대상 함정 변경 및 양도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업무의 총괄ㆍ조정제10조 · 국제협력담당관제11조 · 장비기획과장제12조 · 장비관리과장제13조 · 해양경찰교육원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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