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6조 (현장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양도약정서 체결에 앞서 요청국이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ㆍ장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장비실사단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요청국의 인수의사는 서면으로 접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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