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6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양도약정서 체결에 앞서 요청국이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ㆍ장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장비실사단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요청국의 인수의사는 서면으로 접수하여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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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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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