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6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양도약정서 체결에 앞서 요청국이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ㆍ장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장비실사단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양도약정서 체결에 앞서 요청국이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ㆍ장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장비실사단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요청국의 인수의사는 서면으로 접수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