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9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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