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0조 (국제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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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정부기관의 함정 양도요청서 접수 및 해외양도 관련 협의2. 함정 해외양도 계획 수립3. 장비실사단의 현장실사 지원 계획 수립4. 해외양도심의위원회 운영5. 양수준비단의 함정 운용ㆍ장비교육 등 계획 수립6. 양도약정서 체결7. 해외양도 함정 양도ㆍ양수 행사8. 그 밖에 관계기관 또는 외국정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정부기관의 함정 양도요청서 접수 및 해외양도 관련 협의2. 함정 해외양도 계획 수립3. 장비실사단의 현장실사 지원 계획 수립4. 해외양도심의위원회 운영5. 양수준비단의 함정 운용ㆍ장비교육 등 계획 수립6. 양도약정서 체결7. 해외양도 함정 양도ㆍ양수 행사8. 그 밖에 관계기관 또는 외국정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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