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0조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정부기관의 함정 양도요청서 접수 및 해외양도 관련 협의2. 함정 해외양도 계획 수립3. 장비실사단의 현장실사 지원 계획 수립4. 해외양도심의위원회 운영5. 양수준비단의 함정 운용ㆍ장비교육 등 계획 수립6. 양도약정서 체결7. 해외양도 함정 양도ㆍ양수 행사8. 그 밖에 관계기관 또는 외국정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외양도 함정의 적합성 및 대상국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외양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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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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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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