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7조 (양도약정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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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함정의 해외양도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함정의 명세(수량 및 주요제원 등)2. 해외양도 방법(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3. 그 밖에 해외양도 목적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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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함정의 해외양도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함정의 명세(수량 및 주요제원 등)2. 해외양도 방법(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3. 그 밖에 해외양도 목적상 필요한 사항
②양도약정서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한글ㆍ상대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본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③해외양도에 따른 정비 및 운송 등 제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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