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7조 (양도약정서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함정의 해외양도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함정의 명세(수량 및 주요제원 등)2. 해외양도 방법(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3. 그 밖에 해외양도 목적상 필요한 사항
②양도약정서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한글ㆍ상대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본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③해외양도에 따른 정비 및 운송 등 제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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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외양도 함정의 적합성 및 대상국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외양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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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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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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