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1조 (장비기획과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함정 대체건조 현황 등 해외양도 대상 함정 교체 시기 자료 제공2. 해외양도 대상 함정 주요제원, 선령 등 함정 기본 정보 관련 사항 협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