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해운, 조선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3. 국제(해양)법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담당 계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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