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9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함정 해외양도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외양도 대상 함정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등 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1. 요청국의 인수의사 철회2. 외교관계 등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해외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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