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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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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