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제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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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여 당해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 정부와 이의 시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여 당해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 정부와 이의 시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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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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