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판정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당사자 및 조사신청일3. 조사기간4. 판정결과5. 조치건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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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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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