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5조 (경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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