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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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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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