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조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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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를 판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를 판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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