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25조의2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ㆍ정책ㆍ조치 등을 포함한다)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될 것2. 제1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를 포함한다)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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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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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청에 의한 조사제4조 · 신청서의 검토 등제5조 ·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제6조 · 조사신청의 철회제7조 · 직권에 의한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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