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4조 (한글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중 영어로 작성되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1항의 자료 중 국내산업의 피해를 금액으로 표시할 때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외화 기준으로 병기할 수 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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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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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