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사항은 내국인에 한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대상자의 성명3. 출석일시 및 장소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5.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