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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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현지조사제12조 증거자료의 제출 등제13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4조 조사중지 또는 종결제15조 산업피해의 판정제16조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제17조 판정결과의 통지제18조 구제조치의 건의제19조 재조사명령제2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요건제20조 비밀보호제21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제22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23조 대리인제24조 한글사용 등제25조 경비의 지급제3조 신청에 의한 조사제4조 신청서의 검토 등제5조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제6조 조사신청의 철회제7조 직권에 의한 조사제8조 조사개시결정의 통보제9조 질의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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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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