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기간2.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3. 조사방법 및 내용4. 조사근거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때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공문서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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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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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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