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에 의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이 제2조 각호에 해당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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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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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