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개시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신청인과 조사대상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당사자(조사대상국 정부 포함)3. 조사신청일 및 조사개시결정일4.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등에 관한 내용5. 조사기간6. 판정시한7. 근거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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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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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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