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거나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감정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업무 실적 기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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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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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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