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조사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취득 가능한 다음 각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1. 조사신청 및 조사활동에 대한 개요2.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3.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및 조사대상국에서의 경제적ㆍ상업적 중요성4. 조사대상국의 해당 제도 및 무역관행에 대한 사실적 분석5. 조사대상국의 해당 제도 및 무역관행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합성을 포함한 법적 분석6. 조사대상국 시장에서의 부정적 무역효과 및 국내산업ㆍ기업의 피해7.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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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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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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