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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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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