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유권 판정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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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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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