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유권 판정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②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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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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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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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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