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을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금속류, 목죽초칠류(木竹草漆類)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그 밖에 국가귀속유산의 임시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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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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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