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견유산’이란 지표조사 및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말한다.2. ‘발굴유산’이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국가유산을 말한다.3.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 등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국가가 보관ㆍ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4.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이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 중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국가유산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된 국가유산을 말한다.5. ‘국가귀속유산’이란 국가 귀속대상 유산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귀속을 결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6. ‘임시보관’이란 국가 귀속대상 유산 또는 국가귀속유산을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의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ㆍ관리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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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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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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