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7조 (임상시험 완료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 의뢰자는 임상시험 결과서와 함께 완료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뢰자가 임상시험을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도 그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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