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9조 (계획서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 및 변경계획서는 검역본부장이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외의 동물 사육시설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시험을 승인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운 경우2.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가축전염병 또는 환축이 적어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변경계획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뢰자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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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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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