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1조 (의뢰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뢰자는 임상시험을 의뢰함에 있어 임상시험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해진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시험의 실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1. 전임상시험 및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의 결과등이 안전성ㆍ유효성등에 관하여 해당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자료인가의 여부2. 제1호의 자료가 해당 임상시험을 의뢰하기에 충분한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의뢰자는 해당 임상시험에 적합한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책임자에게 전임상시험 및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의 결과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책임자와 협의하여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필요한 경우 책임자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임상시험성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적절히 진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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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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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