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0조 (책임자 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자는 시험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임상시험에 관한 전문적 훈련을 받았거나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이어야 한다.
관리자는 시험약등을 조제ㆍ보관 등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약사 또는 수의사이어야 한다.
담당자는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이여야 하며, 책임자가 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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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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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