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시험실시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상시험은 「동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동물생명의 존엄성 및 윤리적 취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되어야 한다.3.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ㆍ처리ㆍ보존되어야 한다.4. 시험약 등은 관리자의 책임하에 보관ㆍ조제 등 관리되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승인한 계약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5. 임상시험은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검역본부장이 승인한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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