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2조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의뢰자로부터 교부받은 시험약 등을 보관ㆍ관리하며 수불 및 수불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담당자의 처방에 의하여 시험약 등을 조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험축에 투약되는 일체의 처방 및 시험약 등의 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임상시험이 중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 후, 미사용 시험약 등을 의뢰자에게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험약 등이 임상시험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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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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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