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8조 (임상시험의 신뢰성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중인 임상 시험의 적정성 확인 또는 실시된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임상시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 기관장 및 의뢰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역본부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해외의 동물 사육시설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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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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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