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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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과 해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과 해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원을 대체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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