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6조 (익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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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추출된 표본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추출된 표본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명처리 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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