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7조 (표본자료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그 대표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하여 표본자료심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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