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8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작성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표본자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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