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심의회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1. 내부위원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소득세과장, 원천세과장2. 외부위원 : 표본추출,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소속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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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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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