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심의회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1. 내부위원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소득세과장, 원천세과장2. 외부위원 : 표본추출,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소속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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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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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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