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심의회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1. 내부위원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소득세과장, 원천세과장2. 외부위원 : 표본추출,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소속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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