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20조 (제공 중단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자가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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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신청 대상제16조 · 신청 방법제17조 · 제공 기한제18조 · 제공 방법제19조 ·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제공 중단 및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