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20조 (제공 중단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9조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자가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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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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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