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18조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자매체에 수록2. 전자메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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