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5조 (표본추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결정된 바에 따라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할 때에는 층화추출 등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자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추출 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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